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고지된 세액을 조회해 바로 낼 수 있어요.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요일)이에요.
이 글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을 위한 내용이에요. (2026년 11월 2일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요일)까지
- 금액: 중간예납기준액(직전 연도 납부세액 기준)의 2분의 1
- 방법: 홈택스·손택스 조회 후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그냥 두어도 되나요?
안 돼요.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예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안 온 이유는 보통 세 가지예요. 주소가 바뀌어 우편이 닿지 않았거나, 전자 고지만 받도록 설정했거나,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예요.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중간예납 대상이 맞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중간예납 기간(1월~6월) 중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소액부징수)
그 밖의 제외 사유도 있어서, 본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에요. 다음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 중간예납기준액(가정) | 중간예납세액 | 고지 여부 |
|---|---|---|
| 8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 안 됨 |
| 100만 원 | 50만 원 | 고지 대상 |
| 600만 원 | 300만 원 | 고지 대상 |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때 낸 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홈택스 조회 결과가 기준이에요.
납부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수단과 결제 수단만 있으면 돼요. 고지서 실물은 없어도 괜찮아요.
- 홈택스 로그인 수단(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 납부할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
- 창구에서 낼 때는 신분증
홈택스 전자납부는 07:00~23:30에 이용할 수 있어요. 휴일 이용 여부는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수수료율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 없이 홈택스에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고지분’을 조회하면 바로 낼 수 있어요.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큰 흐름으로 보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요.
-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로 들어가요.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요.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종합소득세를 선택해요.
-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눌러요.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로 결제해요.
- 납부 내역에서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저장해요.
조회 결과가 없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거나 소액부징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한 금액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내요. 홈택스에서 낼 때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돼요.
홈택스를 쓰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전화 문의,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요청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 상황 | 방법 | 참고 |
|---|---|---|
| PC·앱이 익숙해요 | 홈택스·손택스 납부 |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
|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 국세상담센터 126 | 본인 확인 후 안내 |
| 인터넷이 어려워요 |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서 발급 | 신분증 지참, 은행 창구 납부 |
| 세무대리인이 있어요 | 세무사에게 조회·납부 요청 | 완료 여부는 직접 확인 |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적혀 있다면 그 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다르게 낼 수 있나요?
가능해요. 2026년 1월~6월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
신고와 납부 모두 11월 30일까지예요.
| 내 상황 | 해야 할 일 |
|---|---|
| 2025년과 비슷하게 벌었어요 |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 |
|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어요 | 추계액을 계산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 후 신고 |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에요 |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는 꼭 제출(고지세액 취소) |
| 고지서도 없고 조회도 안 돼요 | 126 또는 세무서에 대상 여부 확인 |
| 11월 30일이 지났어요 |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고 가산세는 세무서에 문의 |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속 링크나 낯선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조심하세요.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금융기관 창구처럼 확인된 경로로만 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다음 항목은 해마다 또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납부기한과 고지 대상 기준: 국세청 홈택스 공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제외 대상, 소액부징수 기준(50만 원), 추계액 신고 요건(30%): 소득세법,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납부지연가산세율,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국세청, 카드사 안내
- 홈택스·손택스 메뉴 이름과 이용 시간: 홈택스 화면과 공지
- 분납 기준과 기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국세상담센터(126)
개인별 대상 여부와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조회 결과와 관할 세무서 안내가 최종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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