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못 받았을 때 납부 방법

환급·세금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고지서 없어도 11월 30일 전 납부' 문구가 적힌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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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고지된 세액을 조회해 바로 낼 수 있어요.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요일)이에요.

이 글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을 위한 내용이에요. (2026년 11월 2일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요일)까지
  • 금액: 중간예납기준액(직전 연도 납부세액 기준)의 2분의 1
  • 방법: 홈택스·손택스 조회 후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그냥 두어도 되나요?

안 돼요.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예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안 온 이유는 보통 세 가지예요. 주소가 바뀌어 우편이 닿지 않았거나, 전자 고지만 받도록 설정했거나,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예요.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중간예납 대상이 맞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중간예납 기간(1월~6월) 중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소액부징수)

그 밖의 제외 사유도 있어서, 본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에요. 다음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중간예납기준액(가정) 중간예납세액 고지 여부
8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 안 됨
100만 원 50만 원 고지 대상
600만 원 300만 원 고지 대상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때 낸 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홈택스 조회 결과가 기준이에요.

납부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수단과 결제 수단만 있으면 돼요. 고지서 실물은 없어도 괜찮아요.

  • 홈택스 로그인 수단(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 납부할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
  • 창구에서 낼 때는 신분증

홈택스 전자납부는 07:00~23:30에 이용할 수 있어요. 휴일 이용 여부는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수수료율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 없이 홈택스에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고지분’을 조회하면 바로 낼 수 있어요.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큰 흐름으로 보세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요.
  2.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로 들어가요.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요.
  4.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종합소득세를 선택해요.
  5.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눌러요.
  6.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로 결제해요.
  7. 납부 내역에서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저장해요.

조회 결과가 없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거나 소액부징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한 금액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내요. 홈택스에서 낼 때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돼요.

홈택스를 쓰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전화 문의,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요청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상황 방법 참고
PC·앱이 익숙해요 홈택스·손택스 납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국세상담센터 126 본인 확인 후 안내
인터넷이 어려워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서 발급 신분증 지참, 은행 창구 납부
세무대리인이 있어요 세무사에게 조회·납부 요청 완료 여부는 직접 확인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적혀 있다면 그 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다르게 낼 수 있나요?

가능해요. 2026년 1월~6월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

신고와 납부 모두 11월 30일까지예요.

내 상황 해야 할 일
2025년과 비슷하게 벌었어요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어요 추계액을 계산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 후 신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에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는 꼭 제출(고지세액 취소)
고지서도 없고 조회도 안 돼요 126 또는 세무서에 대상 여부 확인
11월 30일이 지났어요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고 가산세는 세무서에 문의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속 링크나 낯선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조심하세요.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금융기관 창구처럼 확인된 경로로만 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다음 항목은 해마다 또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납부기한과 고지 대상 기준: 국세청 홈택스 공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제외 대상, 소액부징수 기준(50만 원), 추계액 신고 요건(30%): 소득세법,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납부지연가산세율,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국세청, 카드사 안내
  • 홈택스·손택스 메뉴 이름과 이용 시간: 홈택스 화면과 공지
  • 분납 기준과 기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국세상담센터(126)

개인별 대상 여부와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조회 결과와 관할 세무서 안내가 최종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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